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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7. 7.25.] [대통령령 제20190호, 2007. 7.2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의 원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확정되는 당해 연도의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동안에 부과한 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 :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또는 변동시의 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가입자 : 자격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을 말한다)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2. 제1항제2호의 가입자 :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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